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제8조 (직각좌표의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내지 4호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본공간정보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본공간정보 구축에 사용하는 단일평면직각좌표계의 원점은 동경 127도30분, 북위 38도로 하고 이를 UTM-K라 한다.
②투영방법은 T.M(횡단머케이도)로 하고 축척계수는 0.9996으로 하여 한반도 전역을 포괄한다.
③기존 평면직각좌표와의 혼란을 방지하고 차별화하기 위하여 투영원점의 수치는 X(N)를 2,000,000m, Y(E)를 1,000,000m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위치정확도제5조 · 데이터 교환형식제6조 · 지형지물 코드제7조 · 위치의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직각좌표의 기준 등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메타데이터의 작성제10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