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간정보 구축규정 제7조 (위치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2호 내지 4호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기본공간정보 성과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본공간정보의 위치기준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본공간정보의 효율적 구축 및 활용을 위하여 단일평면직각좌표계를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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