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356호)제22조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07-39호)에 따른 생물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전자변형생물체"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다.2. "생물안전"이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제1호"에 따른다.3. "유전자재조합실험"이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제3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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