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356호)제22조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07-39호)에 따른 생물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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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교육ㆍ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ㆍ 개정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이 생물안전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5.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교육ㆍ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ㆍ 개정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이 생물안전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5.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시험ㆍ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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