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356호)제22조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07-39호)에 따른 생물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한다.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2. 생물안전 교육ㆍ 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3. 생물안전관리규정의 제ㆍ 개정에 관한 사항4. 위원장이 생물안전과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5. 기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는 시험ㆍ 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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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