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356호)제22조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07-39호)에 따른 생물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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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ㆍ 진술내용 등 기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ㆍ 진술내용 등 기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임명ㆍ위촉 시 비밀서약서에 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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