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356호)제22조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07-39호)에 따른 생물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ㆍ간사 등은 위원회의 심사사항ㆍ 진술내용 등 기타 위원회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들은 임명ㆍ위촉 시 비밀서약서에 서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제4조 · 위원회의 기능제5조 · 위원회의 회의제6조 · 위원의 수당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비밀누설의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그 밖의 사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