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356호)제22조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07-39호)에 따른 생물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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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 운영한다.
②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물안전 관련 부서의 공무원(내부위원) 및 생물안전 관련 민간전문가(외부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③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으로 한다.
④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2인으로 하되, 생물안전 1ㆍ2등급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으로 하고, 생물안전 3ㆍ4등급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장으로 한다.
⑤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인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당시 진행 중인 업무는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을 간사로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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