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356호)제22조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07-39호)에 따른 생물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내에서 수행되는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 운영한다.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포함한 5인 이상의 내ㆍ외부위원으로 구성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생물안전 관련 부서의 공무원(내부위원) 및 생물안전 관련 민간전문가(외부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장으로 한다.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2인으로 하되, 생물안전 1ㆍ2등급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으로 하고, 생물안전 3ㆍ4등급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백신검정과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인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만료 당시 진행 중인 업무는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첨단바이오융복합연구과장을 간사로 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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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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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