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의 수당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356호)제22조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07-39호)에 따른 생물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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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제4조 · 위원회의 기능제5조 · 위원회의 회의
제6조 · 위원의 수당 지급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비밀누설의 금지제8조 · 그 밖의 사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