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 (위원회의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18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356호)제22조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07-39호)에 따른 생물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1. 위원장의 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위원 1/3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 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업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할 수 있다.
간사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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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18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안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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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