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21조 (지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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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개별시스템 운영부서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실태와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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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지도점검)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개별시스템 운영부서의 데이터베이스 운영 실태와 데이터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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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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