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 품질 향상과 데이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품질 향상과 데이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 의장은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③협의회 위원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표준기획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계약제도발전과장, 원가관리과장, 개별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협의회 개최 계획, 안건 확정,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데이터품질총괄담당으로 한다.
⑤협의회 간사는 회의록(별지서식3)을 작성, 보관하고 협의회 상정안건을 등록부(별지서식4)에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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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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