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데이터 품질 향상과 데이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 의장은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③협의회 위원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표준기획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계약제도발전과장, 원가관리과장, 개별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협의회 개최 계획, 안건 확정,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데이터품질총괄담당으로 한다.
⑤협의회 간사는 회의록(별지서식3)을 작성, 보관하고 협의회 상정안건을 등록부(별지서식4)에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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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24 시행된 방위사업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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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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