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7조 (협의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 품질 향상과 데이터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협의회 의장은 방위사업청 기획조정관으로 한다.
③협의회 위원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표준기획과장,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계약제도발전과장, 원가관리과장, 개별시스템 운영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협의회 개최 계획, 안건 확정, 심의결과 통보, 회의록 작성 등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 데이터품질총괄담당으로 한다.
⑤협의회 간사는 회의록(별지서식3)을 작성, 보관하고 협의회 상정안건을 등록부(별지서식4)에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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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회의록
(별지서식 3) 제 회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회의록 의 제 | | | | 의제제기부서 | 일 시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장 소 | 참 석 대 상 | 위 원 | | | 불참인원 | 참 석 대 상 | 배 석 | | | 불참인원 | 결 과 | | | | | 발 언 요 지 | 발언자 | 발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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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상정안건 등록부
(별지서식 4)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상정안건 등록부 의 안 | 등록일자 | 제안기관 (부서) | 안 건 | 구 분 | 심의결과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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