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6조 (데이터품질관리부서와 데이터품질총괄담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관리부서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②데이터품질총괄담당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품질관리담당 직원으로 한다.
③데이터품질총괄담당은 데이터품질관리 업무의 세부사항을 분야별 데이터품질담당에게 분장하여,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데이터 품질지표를 설정하여 추진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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