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5조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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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이하 "품질관리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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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이하 "품질관리총괄책임자"라 한다)는 정보화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②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은 방위사업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데이터 품질관리 업무를 데이터품질관리총괄책임자에게 위임한다.
1.데이터 품질관리 정책 및 지침 수립
2.데이터 품질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3.데이터 품질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및 개선
③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데이터 표준, 데이터 구조, 데이터 진단ㆍ개선, 데이터연계, 데이터개방 관리 분야별로 데이터품질담당을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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