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6조 (오류데이터 신고 및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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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품질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데이터오류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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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품질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데이터오류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방위사업청 직원이 직접 오류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오류 신고를 받은 경우
3.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신고를 받은 오류에 대해 신고자에게 품질오류 신고서(별지서식1)를 작성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오류 처리내역에 대해 품질오류 신고내역 관리대장(별지서식2]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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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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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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