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6조 (오류데이터 신고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품질 오류를 신고 받은 경우 데이터오류처리담당자를 지정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방위사업청 직원이 직접 오류데이터를 발견하여 신고한 경우
2.민원인 등을 통해 데이터오류 신고를 받은 경우
3.공공데이터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공데이터포털에 신고한 소관 데이터의 품질오류에 대해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
②품질관리총괄책임자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신고를 받은 오류에 대해 신고자에게 품질오류 신고서(별지서식1)를 작성하도록 안내해야 하며, 오류 처리내역에 대해 품질오류 신고내역 관리대장(별지서식2]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장 데이터품질관리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공공데이터 품질오류 신고서
(별지서식 1) 공공데이터 품질오류 신고서 접수번호 | | | | | | 접수일자 | 신고인 | 성명 | 성명 | | | | 전화번호 | 신고인 | 주소 | 주소 | | | | 팩스번호 | 신고인 | 주소 | 주소 | | | | 전자우편주소 | 오류 내용 | ※ 오류내용은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공공데이터 품질오류 신고내역 관리대장
(별지서식 2) 공공데이터 품질오류 신고내역 관리대장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오류 신고인 | 오류사항 | 오류사항 | 오류 처리내용 | 오류 처리내용 | 오류 처리내용 | 오류 처리내용 | 오류 처리내용 | 처 리 사 항 | 처 리 사 항 | 비고 접수 번호 | 접수 일자 | 오류 신고인 | 오류내용 | 오류 공개…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방위사업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