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데이터 품질관리 규정 제19조 (협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4-24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에 따라 방위력 개선, 방위산업 육성 및 군수품 조달 등 방위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ㆍ수집ㆍ활용되는 데이터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방위사업 데이터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 의장은 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심의안건이 제출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 의장은 청 본부 및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심의안건이 제출된 경우 협의회를 소집하여 주재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별지서식5)한다.
③협의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의안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 의장은 필요한 경우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별지서식6)하게 할 수 있다.
④협의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은 대리인을 지명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회의에서 한 의사표시는 위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필요시 협의회 의장은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지명하여 배석시킬 수 있다.
⑤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여러 부서의 대량 데이터를 개선하거나 오류를 정비하는 사항
2.그 밖에 데이터 품질관리 주요 사항으로 여러 부서의 협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5장 행정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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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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