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화학물질 시약"이란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 중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제품에 시약, 試藥, Reagent 등의 문구가 확인될 것나. 한국산업규격에 따라 KS시약(시약특급, 시약1급 및 특수시약을 말한다)에 해당할 것2.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란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2)에 따른 견본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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