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내부 용기ㆍ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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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화학물질 시약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내부 용기는 열과 외부압력을 받아도 물질이 인화되거나 발화되지 않게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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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시약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내부 용기는 열과 외부압력을 받아도 물질이 인화되거나 발화되지 않게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②용기의 외형은 찌그러짐, 비틀림 등 파손이 없어야 하고, 용기의 재질은 유해화학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내화학성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유해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라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택배 운송 시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열과 화학적 반응 등으로 독성가스의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내열성 용기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등 강도가 높고 누수가 없는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용기 파손 시 외부 누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포장재는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적 반응성이 없는 폴리에틸렌 계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⑥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의 택배 발송이 가능한 용기의 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화성 가스 : 1L 이내2. 인화성 액체 : 5L 이내3.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 18L 이내
⑦내부 용기ㆍ포장의 표시방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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