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내부 용기ㆍ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해화학물질 시약등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내부 용기는 열과 외부압력을 받아도 물질이 인화되거나 발화되지 않게 견고한 것이어야 하며, 내용물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밀봉하여야 한다.
용기의 외형은 찌그러짐, 비틀림 등 파손이 없어야 하고, 용기의 재질은 유해화학물질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부식되거나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내화학성 폴리에틸렌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성상에 따라 유리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택배 운송 시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견고한 재질의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열과 화학적 반응 등으로 독성가스의 발생이 우려되는 유해화학물질의 용기는 내열성 용기 또는「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용기 등 강도가 높고 누수가 없는 안전한 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용기 파손 시 외부 누출을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 포장재는 유해화학물질과 화학적 반응성이 없는 폴리에틸렌 계열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의 택배 발송이 가능한 용기의 용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화성 가스 : 1L 이내2. 인화성 액체 : 5L 이내3. 그 밖의 유해화학물질 : 18L 이내
내부 용기ㆍ포장의 표시방법은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3호가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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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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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