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외부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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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부 포장은 격벽 또는 고정식 스티로폼 등이 고정ㆍ결합된 견고한 상자에 넣고, 내부 용기가 서로 충돌하거나 부딪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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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외부 포장은 격벽 또는 고정식 스티로폼 등이 고정ㆍ결합된 견고한 상자에 넣고, 내부 용기가 서로 충돌하거나 부딪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②외부 용기의 빈 공간에 충분하게 완충제 및 흡수제를 함께 포장하여 내부 용기 파손 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시 상호반응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들이 하나의 외부박스에 묶음 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의 택배발송이 가능한 외부 포장의 용적은 가로ㆍ세로ㆍ높이를 합산하여 130cm 이내로 하고, 어느 변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⑤외부 포장의 표시는 법 제16조제1항, 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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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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