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외부 포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부 포장은 격벽 또는 고정식 스티로폼 등이 고정ㆍ결합된 견고한 상자에 넣고, 내부 용기가 서로 충돌하거나 부딪혀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외부 용기의 빈 공간에 충분하게 완충제 및 흡수제를 함께 포장하여 내부 용기 파손 시 유해화학물질이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의 유출ㆍ누출 시 상호반응 등으로 사고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개별 제품들이 하나의 외부박스에 묶음 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의 택배발송이 가능한 외부 포장의 용적은 가로ㆍ세로ㆍ높이를 합산하여 130cm 이내로 하고, 어느 변이나 60cm를 초과할 수 없다.
외부 포장의 표시는 법 제16조제1항, 규칙 제12조제2항 및 별표 2 제2호가목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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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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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