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택배 운송 금지 물질)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하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이라 한다) 중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성, 인화성, 급성 흡입독성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 등의 세부정보와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의 함량 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지정기준(화학물질식별번호, 함량 등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로 판단한다.1.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2.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3.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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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택배 운송 금지 물질
연번 | 유해화학물질명 | 유해화학물질 고유번호 | 화학물질식별번호 (CAS No.) 2019-1 | 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 유독물질 97-1-126 제한물질 06-5-3 | 56-23-5 2019-2 | 메틸히드라진[Methylhydrazine] | 유독물질 97-1-84 사고대비물질 2…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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