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시약 등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택배 운송 금지 물질)

공식 조문
시행 · 2024-04-30고시소관 · 화학물질안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의 택배 안전용기 및 포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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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하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이라 한다) 중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성, 인화성, 급성 흡입독성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유해화학물질 시약 및 유해화학물질 견본품(이하 "유해화학물질 시약등"이라 한다) 중 폭발성, 인화성이 있거나 급성 흡입독성이 높은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되어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폭발성, 인화성, 급성 흡입독성에 대해서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화학물질안전원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의 화학물질식별번호(CAS No.) 등의 세부정보와 이를 함유하는 혼합물의 함량 등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지정기준(화학물질식별번호, 함량 등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택배 운송이 금지되는 유해화학물질로 판단한다.1. 「사고대비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2. 「유독물질의 지정고시」(화학물질안전원고시)3. 「제한물질ㆍ금지물질의 지정」(환경부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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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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