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보험목적물의 손해액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액 산정은 정액보상형, 실손보상형 등 보험 상품유형별로 구분하며 각 상품의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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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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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손해평가자의 임무제8조 · 손해평가반 구성 등제9조 · 피해사실의 확인제10조 ·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제11조 · 손해평가결과의 검증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2조 · 보험목적물의 손해액 산정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손해평가지침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