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2조 (보험목적물의 손해액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4-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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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액 산정은 정액보상형, 실손보상형 등 보험 상품유형별로 구분하며 각 상품의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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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보험목적물에 관한 손해액 산정은 정액보상형, 실손보상형 등 보험 상품유형별로 구분하며 각 상품의 약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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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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