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4-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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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표를 손해평가반에게 배부하고 손해평가 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손해평가자는 현지조사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현지조사표의 주요사항을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평가 착수 후 7일 이내에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제3항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 손해평가자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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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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