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 (손해평가 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4-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도록 현지조사표를 마련하여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표를 손해평가반에게 배부하고 손해평가 시 주의사항을 숙지시킨 후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손해평가자는 현지조사표에 손해평가 결과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현지조사표의 주요사항을 설명한 후 서명을 받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평가 착수 후 7일 이내에 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제3항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다른 손해평가반, 손해평가자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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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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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