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1조 (손해평가결과의 검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사업자 및 재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목적물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일정수를 임의 추출하여 검증조사를 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의 검증조사 실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정한 검증조사 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어 재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손해평가반이 조사한 전체 보험목적물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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