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공포일 2025-01-31 · 시행일 2026-02-01 · 소관 - · 총 4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3>

전체 원문·위계 보기 →

전체 조문 · 42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험사업의 회계구분제11조 보험료율의 산정제12조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제13조 기초서류 변경의 동의 등제14조 보험 모집제15조 보험계약 체결 전 보험목적물에 대한 실사의 협조제16조 손해평가제16의2조 손해평가인제16의3조 손해평가인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제17조 손해평가의 검증 등제18조 보험금의 지급 등제19조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제2조 정의제20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조성제21조 손실금의 처리제22조 재보험계약의 체결제23조 보험가입의 촉진 등제24조 풍수해ㆍ지진재해 관련 통계의 집적 및 관리제25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의 작성 등제25의2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작성의 대행 등제25의3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관리지도 통합ㆍ관리의 대행 등제26조 학술 조사ㆍ연구 등제27조 업무위탁제28조 보고 등제29조 분쟁 조정제3조 보험사업의 관장제30조 보험에 가입된 보험목적물의 양도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제31조 수급권의 보호제32조 통지와 시효
제33조 ~ 제9조 (1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