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8조 (손해평가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4-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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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사업자는 제2조제1호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손해평가반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손해평가를 담당할 수 있는 자로 구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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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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