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9조 (피해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책임기간 중에 손해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목적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게 손해평가를 지시할 때에는 해당 보험가입자(피보험자)의 보험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