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9조 (피해사실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험가입자(피보험자)가 보험책임기간 중에 손해발생 통지를 한 때에는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보험목적물의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손해평가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반에게 손해평가를 지시할 때에는 해당 보험가입자(피보험자)의 보험계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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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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