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4-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손해평가"란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ㆍ제1의2호에 따른 풍수해 또는 지진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현지조사표를 작성하는 등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사정하는 것을 말한다.2. "손해평가자"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를 담당하도록 한 자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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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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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