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손해평가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손해평가자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피해사실의 확인2. 손해액의 사정3. 보험금의 사정4. 기타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손해평가자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손해평가자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4 시행된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