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3조 (손해평가자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4공포 · 2024-04-25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손해평가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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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손해평가자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피해사실의 확인2. 손해액의 사정3. 보험금의 사정4. 기타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손해평가자의 임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피해사실의 확인2. 손해액의 사정3. 보험금의 사정4. 기타 손해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손해평가자는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보험가입자(피보험자)에게 손해평가자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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