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공용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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