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자료 제출 협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공용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의 자료요구, 의견 진술 및 회의 참석 요청 등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②위탁기관의 장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위탁기관에서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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