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예산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공용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비와 전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이 지급해야 하는 위탁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때, 국고지원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③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전 10일 이내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1. 제4조의 업무에 따른 운영경비 및 수당2. 제5조의 지원인력에 대한 수당3. 그 밖에 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그 밖에 위탁 비용의 지급 및 사용, 납부 및 정산 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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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공용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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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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