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공용윤리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공용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윤리위원회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위탁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며,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심의 신청인과의 상담 결과에 따라 심의가 필요하지 않거나 심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심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제3호의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 가능 시간 및 상담 방법 등을 위탁기관과의 협약 당시 명시해야 한다.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위탁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다만, 실적 부진기관 및 당해연도 신규 위탁 협약기관에 대해서는 필요시 추가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까지 규정된 활동 이외의 업무에 대하여 위탁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위탁 또는 수행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해당 업무의 수행을 거부할 수 있다.
공용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탁기관이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여 업무의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해당기관의 장에게 협약의 종료를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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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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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