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위탁기관의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공용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탁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연명의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제4조제4항에 따라 공용윤리위원회가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위탁기관의 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와 관련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공용윤리위원회에 업무 위탁 또는 수행을 요청할 수 없다.
위탁기관의 장은 위탁 협약에도 불구하고 공용윤리위원회가 제4조제1항 내지 제4항의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그 사유를 보고하고 협약의 종료 등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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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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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