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공용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공용윤리위원회 지정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공용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용윤리위원회 지정기관 및 그 관할지역이 변경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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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운영 지원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공용윤리위원회 지정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공용윤리위원회의 기능제5조 · 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제6조 · 위탁기관의 임무제7조 · 예산 운영제8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