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면)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제주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별표3"에 의하여 지정된 직위에 보직된 자 및 위원회 개최요구시 청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며, 직위에 의한 경우 해당직위 보임 및 해임일자에 자동적으로 임면된 것으로 본다. 다만, 직위에 의하여 지정된 위원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청장이 별도로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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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각종 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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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