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제10조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강사가 해당 교육 완료 후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강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
②제1항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별지 제7호 서식]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담당자: 전화번호: 제 호 인 적 사 항 | 성 명 | | | | 생년월일 | | 인 적 사 항 | 주 소 | | | | | | 경 력 사 항 | 강 의 기 간 | 강 의 기 간 | 강의시간 | 교육명 | 교육명 | 교육명 | 담 당 업 무 경 력 사 항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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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8 ·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별지 제8호 서식]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 순번 | 발급일자 | 문서번호 | 성명 | 생년월일 | 강의기간 | 교육명 | 시간 |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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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교육운영제6조 · 수료기준제7조 · 참가제한제8조 · 설문조사 실시제9조 · 교육강사 선발 등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0조 ·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교육강사 선발 해지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