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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비 부담 등조문 원문
    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⑤ 교육생이 제4항의 교육비 반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비 반환 신청서를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4항의 반환금은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산출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수료기준조문 원문
    ① 장기교육과정 수료자는 총 교육시간의 75%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한다. 단, 다른 지침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강사 선발 등조문 원문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연속하여 박물관 교육강사에 선발된 자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한다.1. 교육강사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3.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통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강사 선발 등조문 원문
    지 제3호 서식)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3.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통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동의서 1부6. 그 밖에 교육강사 선발 및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서류④ 제3항은 별표 2의 일반강사(나급), 보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강사 선발 등조문 원문
    및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서류④ 제3항은 별표 2의 일반강사(나급), 보조강사까지 적용하며, 특별강사 등 관장이 강의를 의뢰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제출서류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의승낙서로 대체할 수 있다.⑤ 교육강사의 선발기간은 당해 연도 해당 교육과정 기간으로 하며, 필요시 선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선발 또는 추가선발 할 수 있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교육강사 선발 등조문 원문
    교육강사의 선발기간은 당해 연도 해당 교육과정 기간으로 하며, 필요시 선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선발 또는 추가선발 할 수 있다.⑥ 관장은 교육강사의 관리를 위해 별지 제6호 서식의 교육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강사료는 박물관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 교육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① 관장은 강사가 해당 교육 완료 후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강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조문 원문
    ① 관장은 강사가 해당 교육 완료 후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강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교육강사 선발 해지조문 원문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5.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② 강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박물관 교육강사 등록 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 강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등록해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박물관 또는 강사가 교육강사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