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교육비 부담 등조문 원문
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⑤ 교육생이 제4항의 교육비 반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비 반환 신청서를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4항의 반환금은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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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⑤ 교육생이 제4항의 교육비 반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비 반환 신청서를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4항의 반환금은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산출한다.
① 장기교육과정 수료자는 총 교육시간의 75%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한다. 단, 다른 지침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연속하여 박물관 교육강사에 선발된 자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한다.1. 교육강사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3.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통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
지 제3호 서식)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3.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통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동의서 1부6. 그 밖에 교육강사 선발 및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서류④ 제3항은 별표 2의 일반강사(나급), 보
및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서류④ 제3항은 별표 2의 일반강사(나급), 보조강사까지 적용하며, 특별강사 등 관장이 강의를 의뢰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제출서류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의승낙서로 대체할 수 있다.⑤ 교육강사의 선발기간은 당해 연도 해당 교육과정 기간으로 하며, 필요시 선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선발 또는 추가선발 할 수 있다.
교육강사의 선발기간은 당해 연도 해당 교육과정 기간으로 하며, 필요시 선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선발 또는 추가선발 할 수 있다.⑥ 관장은 교육강사의 관리를 위해 별지 제6호 서식의 교육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강사료는 박물관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 교육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① 관장은 강사가 해당 교육 완료 후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강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관장은 강사가 해당 교육 완료 후 경력증명서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육강사 경력증명서를 발급한다.② 제1항의 경력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5.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② 강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박물관 교육강사 등록 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 강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등록해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박물관 또는 강사가 교육강사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