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제11조 (교육강사 선발 해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교육강사의 선발을 해지 할 수 있다.1. 신체상, 정신상의 이상으로 담당업무를 진행할 수 없을 때2. 제9조제3항 각 호의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를 때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 3에 따라 취업제한에 해당할 때4. 박물관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업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5. 강사가 교육을 진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②강사 개인의 사정으로 인해 박물관 교육강사 등록 해지를 원할 경우, 해당 강사는 별지 제9호 서식의 등록해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박물관 또는 강사가 교육강사 등록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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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수료기준제7조 · 참가제한제8조 · 설문조사 실시제9조 · 교육강사 선발 등제10조 · 교육강사 경력증명서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11조 · 교육강사 선발 해지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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