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제4조 (교육비 부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교육과정별 특성에 따라 교육생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는 교육생이 교육신청 전에 참가비를 인지할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야 한다.
③교육비 징수 등 관련 회계절차는 국가 예산회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처리한다.
④이미 납부받은 교육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1. 교육개시 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2. 과ㆍ오납의 경우3. 장기교육과정(개별 교육의 기간이 3일 이상 또는 3회 이상으로 구성된 교육)으로서 교육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계속 할 수 없는 경우로 그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지 아니한 경우
⑤교육생이 제4항의 교육비 반환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교육비 반환 신청서를 박물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반환금은 별표 1의 구분에 의하여 산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교육비 반환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교육비 반환 신청서 교육 신청내역 | 교육 신청자명 | | 교육명 | | 교육 신청내역 | 휴대전화 | | 교육일시 | 0000.00.00 00:00 | 0000.00.00 00:00 교육 신청내역 | e-mail | | 교육일시 | 0000.00.00 00:00 | 0000.00.00 00:00…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사유별 교육비 반환금 산출표
[별표 1] 사유별 교육비 반환금 산출표 사 유 | 반환금 산출방식 교육 개시일 전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취소하는 경우 (제4조제4항제1호) | 납부금 전액 교육비 과ㆍ오납의 경우 (제4조제4항제2호) | 과ㆍ오납된 금액 전액 교육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중단하는 경우 (제4조제4항제3호) | (기납부액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