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제3조 (교육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고궁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한다.1. 교육의 기본방향2. 교육과정 운영계획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항의 기본운영계획 수립시에는 전년도 교육 참가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관계 전문가 자문,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다.
관장은 교육시간 및 장소, 교육내용 등에 대하여 교육과정별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관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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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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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