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제7조 (참가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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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장은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또는 풍기문란 등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참가자의 교육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인화물질, 흉기 등 다른 참가자의 안전과 교육을 방해할 만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3. 반려동물과 함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장은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또는 풍기문란 등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참가자의 교육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인화물질, 흉기 등 다른 참가자의 안전과 교육을 방해할 만한 물품을 소지한 경우3. 반려동물과 함께한 경우.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은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 보조견’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2항의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박물관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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