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제9조 (교육강사 선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교육과정별로 특성에 맞게 교육강사를 선발하거나 의뢰할 수 있다.
교육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박물관 교육강사 선발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년 연속하여 박물관 교육강사에 선발된 자는 변경된 서류만 제출한다.1. 교육강사 지원신청서 1부(별지 제3호 서식)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1부3.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각 1통4.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 정보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동의서 1부6. 그 밖에 교육강사 선발 및 강사료 지급에 필요한 서류
제3항은 별표 2의 일반강사(나급), 보조강사까지 적용하며, 특별강사 등 관장이 강의를 의뢰하는 경우 제3항 각 호의 제출서류를 별지 제5호 서식의 강의승낙서로 대체할 수 있다.
교육강사의 선발기간은 당해 연도 해당 교육과정 기간으로 하며, 필요시 선발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선발 또는 추가선발 할 수 있다.
관장은 교육강사의 관리를 위해 별지 제6호 서식의 교육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강사료는 박물관 별도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최소한의 자격 요건을 갖춘 자가 해당 교육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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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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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