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제6조 (수료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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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기교육과정 수료자는 총 교육시간의 75%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한다. 단, 다른 지침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교육과정 수료자는 총 교육시간의 75%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한다. 단, 다른 지침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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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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