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교육운영 규정 제6조 (수료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교육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기교육과정 수료자는 총 교육시간의 75%이상을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수료한다. 단, 다른 지침에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제1항의 수료자에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료증
[별지 제2호 서식] 제 – 호 수 료 증 성 명 위 사람은 「 」교육에 성실히 임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국립고궁박물관장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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