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두는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