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두는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있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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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