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4-05-01 · 시행일 2024-05-01 · 소관 제주지방우정청 · 총 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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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제주지방우정청 · 공포 2024-05-01 · 시행 2024-05-01 · 조문 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두는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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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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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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