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두는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지방우정청 각 과장ㆍ팀장 및 실장2. 지방우정청 각 과ㆍ팀 6급 공무원 중 위원회 개최요구 시 청장이 임명하는 자
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임면된 것으로 본다.
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지원과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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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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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