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두는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제주지방우정청 우정사업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지방우정청 각 과장ㆍ팀장 및 실장2. 지방우정청 각 과ㆍ팀 6급 공무원 중 위원회 개최요구 시 청장이 임명하는 자
③위원장 및 위원은 제2항의 당해 직위에 전보와 동시에 임면된 것으로 본다.
④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사업지원과에서 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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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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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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