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1훈령소관 · 제주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두는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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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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