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청장으로부터 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소집요구서를 각 위원에게 공람시켜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아래 사항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위원장은 청장으로부터 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소집요구서를 각 위원에게 공람시켜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아래 사항을
아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의결내용③ 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의결서에 의하여 의결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집요구서를 각 위원에게 공람시켜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아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의결내용③ 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