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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① 위원장은 청장으로부터 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소집요구서를 각 위원에게 공람시켜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아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아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의결내용③ 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의결서에 의하여 의결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소집요구서를 각 위원에게 공람시켜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아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의결내용③ 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의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