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두는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는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제3항에 규정한 분포비율에 맞게 평가대상공무원의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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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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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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