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우정사업본부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지방우정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는 7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 평가를 심사ㆍ결정하기 위하여 두는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청장으로부터 위원회 개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소집요구서를 각 위원에게 공람시켜 평가대상공무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아래 사항을 기록한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의결내용
③위원회에서 근무성적평가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성적평가의결서에 의하여 의결사항을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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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1 시행된 제주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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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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