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자격의 과목ㆍ등급ㆍ검정기준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2. 합격자 사정 등 자격시험 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격시험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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