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자격의 과목ㆍ등급ㆍ검정기준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2. 합격자 사정 등 자격시험 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격시험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자격의 과목ㆍ등급ㆍ검정기준 등 자격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2. 합격자 사정 등 자격시험 결과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자격시험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