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하는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으로 당연직 위원이 된다.
수탁기관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위원은 반려동물 행동지도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14조의5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